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5년도 4월쯤 돈일 빌려주고 2025년 6월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갚지않았고 약속한 달에 주기로한 금액도 안주고 정말 소액으로 갚기만 하고

그 뒤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2026년 1월까지 주기로 했는데 결국 못받았어요.

제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 보낸 후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의를 하더니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채권자 목록에 저를 올렸더라구요.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정확한건 톡내용을 보셔야 할 것 같긴한데...

사기죄로 신고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내지는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