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조서)은 전자소송 채권압류에서 집행권원의 표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 제목 그대로 전자소송에서 채권압류(계좌압류) 하려고 하는데 집행권원의 표시는 아래처럼 예시가 돼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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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법원 20 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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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법원 20 가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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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법원 20 차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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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공증인가 법무법인○○○증서 20 년 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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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에서 채무자와 조정합의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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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결국 첫회부터 입금을 안해서 해당 조정 조서 가지고 집행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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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가진 경우 집행권원의 표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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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

2.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 정본

3.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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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자체가 말미에 판결에 준한다고 나와있으니 3번처럼 판결정본이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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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신청 시 집행권원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OO법원 20XX 조정조서 집행권원번호 XX 호 정본

    위와 같이 기재하신 후, 해당 조정조서에 부여된 집행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번호는 조정조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