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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조서)은 전자소송 채권압류에서 집행권원의 표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 제목 그대로 전자소송에서 채권압류(계좌압류) 하려고 하는데 집행권원의 표시는 아래처럼 예시가 돼있는데

(예시) ○○법원 20 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예시) ○○법원 20 가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예시) ○○법원 20 차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예시) 공증인가 법무법인○○○증서 20 년 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저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에서 채무자와 조정합의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령했습니다.

채무자가 결국 첫회부터 입금을 안해서 해당 조정 조서 가지고 집행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저처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가진 경우 집행권원의 표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1.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

2.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 정본

3.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자체가 말미에 판결에 준한다고 나와있으니 3번처럼 판결정본이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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