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채권자고 상대가 채무자입니다
금액은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증거도 확실하며 최근까지도 갚겠다고 하더니 막상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니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증거가 있어서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90%확률으로 승소하겠지만
1. 보통 민사소송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2. 채무자가 중간에 한 번 현금(지폐)으로 100만원정도 돈을 준 적이 있지만 절대 변제가 아닌 동거 중 월세와 생활비 면목이었는데 혹시 그것도 변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 번 제외하고 모든 생활비와 월세는 대부분 채권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을 변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민사소송까지 가기 귀찮아서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변제 기한을 얘기하면 고려해줄 의사가 있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 연락에 답변 오면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취하하라고 해도 되는지
4. 어찌보면 소액인데 민사까지 가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와 대략적 금액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변호사 고용을 고려중입니다.
5.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의신청 없는 지급명령보다 이득인가요?
참고로 채무자는 현재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며 재산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