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채권자고 상대가 채무자입니다

금액은 5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증거도 확실하며 최근까지도 갚겠다고 하더니 막상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니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증거가 있어서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90%확률으로 승소하겠지만

1. 보통 민사소송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2. 채무자가 중간에 한 번 현금(지폐)으로 100만원정도 돈을 준 적이 있지만 절대 변제가 아닌 동거 중 월세와 생활비 면목이었는데 혹시 그것도 변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 번 제외하고 모든 생활비와 월세는 대부분 채권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을 변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민사소송까지 가기 귀찮아서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변제 기한을 얘기하면 고려해줄 의사가 있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그 연락에 답변 오면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취하하라고 해도 되는지

4. 어찌보면 소액인데 민사까지 가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지와 대략적 금액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변호사를 고용해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변호사 고용을 고려중입니다.

5.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의신청 없는 지급명령보다 이득인가요?

참고로 채무자는 현재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며 재산조차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상대방에게 현재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은 받아둘 수 있지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2. 또한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중간에 받은 100만 원이 대여금 변제인지, 동거 당시 생활비·월세 명목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송금 경위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질문 내용을 보면 채권 금액과 변제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이유도 이 부분을 다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채권액과 변제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4. 500만 원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략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2.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월세와 생활비 명목이 맞다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입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단순히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4. 소액사건이라면 변호사선임비용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낮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5. 효력이 같아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2. 변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모든 사건에는 변수가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사건마다 변수가 있기에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 주장을 알지 못하면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5. 가급적 이의신청 없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