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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빨리좀끝내자~
빨리좀끝내자~

조정이혼에서 소송으로 가려고하는데 고민입니다 ㅠㅠ

월요일 조정이혼 기일이었는데 피고인 불출석으로 무산..법원에서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라고합니다.

저는 별거중으로 친정에와있는 상태입니다.

차량,공무원임대주택(남편명의) 가압류 해놓은상태인데 오늘 공무원연금공단과 관리사무실에 전화해보니 월세400/관리비(가산금포함)400 가량된다고합니다.

보증금 재산분할안해주려고 일부러이러고있는가 하는생각도 드는데 소송을해도1년걸린다는하에 이거 계속안내고 두면 남는게없을듯하세요..

지금상태에서 압류가 가능한가요?어떤조취를 해야할까요ㅠㅠ

시간만 낭비하고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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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압류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배우자의 해당행위를 법적으로 막는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어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면 집행 권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압류를 할 수는 없고 가압류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