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월세,관리비 안내는 남편
별거중인데 보증금4800/27 공무원임대주택에 살다가 남편이 쫒아내어 현재 4월부터 별거중입니다.가압류는 해놓은상태이며,얼마전 조종이혼불성립되어 소송들어갔는데 공무원공단,관리사무소 전화해보니 월세400 관리비400이 밀려있다네요..보증금을 안주려고 꼼수부리는건진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나간다면 재산분할이 어떻게이루어지나요?원고인제가 청구를할수있나요?가압류한게 무슨의미가있나싶네요..
제발로나온게아니고 도어락을바꾼건데 아이도 제가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가압류 시 현금 공탁이 나오고 월차임이 밀리는 경우 감액이 되기에 유리한 가압류 대상은 아닌데, 다른 재산이 있다면 기존 가압류 신청을 취하 후 새롭게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ㅠ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귀하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양육권을 가지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쫓겨난 것은 양육권 산정시 크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바, 아이와의 교류 활동을 계속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월세 관리비를 미납하여 결국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된다면 재산도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월세나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의 급여통장을 가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안타깝게도 미납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렵고 소송상에서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자녀를 이미 데리고 있는 쪽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자녀의 성별이나 기존 주 양육자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