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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lh신혼부부전세계약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저는 원고 / 남편은 피고

현재 이혼소송 중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로 소송진행 중입니다.

남편의 무능과 스토킹 집착으로 현재 친정거주중

제 명의 lh집에서 남편+아이 거주중

남편이 lh 월납입 5만원을 4개월간 밀려 현재 연체중 확인됩니다.

이 경우 친정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lh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전입하여 전세대출 계약이 끝나면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현재 상호 스토킹 신고되어 정상정인 대화 불가능하며

중간에서 lh 직원 통해서 연체금 납입 및 전입관련 전달하려고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될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전입신고로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조건과 주택임대차보호법, LH 전세임대 약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 명의가 귀하이므로 계약상 주된 권리·의무는 귀하에게 있고, 전입 후 계약종료가 되더라도 남편의 동의 없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LH와 대출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전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2. 법적 관계와 계약 구조
      LH 전세임대계약은 통상 임차인(귀하)이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전입이 다른 주소로 변경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주거 이전의 불가피한 사정(이혼소송, 스토킹 등)으로 친정으로 전입했다면, LH는 내부 심의를 통해 예외적 유지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행이 연체 사실을 통보받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남편과의 분쟁 소지
      남편이 실거주 중이라도 계약명의자가 귀하이므로, 귀하가 계약해지 또는 종료 조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LH는 실거주자와의 점유관계가 정리되어야 계약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퇴거를 거부하면 행정절차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 요령
      내용증명에는 (1) 연체금액과 기간, (2) 기한 내 납부 요청, (3) 납부 불이행 시 LH 통보 및 계약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4) 이후 귀하가 선납 시 구상청구할 것임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또한 LH에 연체사실과 발송내역을 통보해 귀하가 선의로 조치했음을 남기십시오.

    5. 실무적 절차
      LH 고객센터 및 담당자에게 공식 문의서를 제출하고, 회신을 문서로 받으십시오. 전세대출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도 동일하게 전입예정 사실을 알리고 회신을 확보하십시오. 스토킹신고 이력이 있는 만큼 LH 직원 중 중재 담당자를 통해 간접 통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향후 대응
      전입신고 후 계약이 해지되면 남편이 계속 점유할 경우 명도요청이나 인도명령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체금 납부를 대신하면 향후 이혼재산분할 시 구상청구 근거가 되므로 증빙을 반드시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