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과 소송중에 스토킹처벌을 받앗어요
남편과 이혼소송중에 잇습니다. 소송은 작년 2월에 시작햇고
작년 7월경에 남편이 저를 스토킹 해서
스토킹처벌 구약식 처벌을 받앗어요
지금은 가사조사가 끝나고 아직은 기일이 안잡혀 잇고
남편이 본인명의로 된 아파트 대략 5억5천짜리인데 4억8천을
신협에 근저당 설정을 해버려서 재산분할로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제작년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햇고
지금은 친정집이잇는 아파트 옆동에서 미성년자포함한 딸둘과 작년8월말부터
같이 지내고 잇는데
엊그제 남편이 저희아파트 바로뒷동으로 이사를 왓더라고요.
스토킹 처벌법 구약식을 받앗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이사를 와서 저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처벌하거나 남편을 강제 이사시킬수는 없을 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살이 떨리는 느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다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다시금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한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남편이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고려해보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강제이사조치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근으로 이사를 온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 처벌로 인하여 접근 금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혹은 그 범위 내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