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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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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남편의 정신적학대와 주사와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야하나요?

제가 남편으로 인해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집 한채가 있고 남편은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안해줄꺼라 생각듭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지금 준비된것은 녹취와 작년에 폭언으로 경찰신고 내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폭행이나 기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증거를 구비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경제적 기여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정싱적 학대와 주사, 폭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학대와 폭력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알고 있는 재산 내역이나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상대방의 이혼 책임 관련된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이나 주사, 녹취록 등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신과 진단도 받아보시고 진단서를 발급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며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