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해요?

2021. 04. 15. 06:25

동거 3년에 혼인신고 2년 살았는데 남편에 폭력과 폭언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을정도로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이혼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가요 아이는 없는 상태고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명확한 귀책이 확인되어야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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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재산 분할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부부공동이 형성한 재산 등이나 남편 분의 재산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형성의 기여 등의 사항 등을 보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등도 위의 유책이 있는 점에서 일정 부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2021. 04.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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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이혼할 경우 법원이 얼마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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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 3년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전체적인 혼인기간이 5년이라서 기여도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 있으나, 아니라면 혼인기간이 2년이라 기여도가 낮게 산정도비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폭력과 폭언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1. 04.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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