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양육이나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이혼시 양육이나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1)이혼시 17세 자녀 양육선택권은 누구에게
2)전재산 1억 (친정부모님 8천 나머지는 시댁도움) 남편빚으로 1억갚음 이럴경우 받을돈이나 재산분할은 없는건가요
3)결혼생활이 18년동안 남편월급 공개없었습니다 월급이 420인데 180만원 받고 생활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4)위자료 청구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재 재산만 1억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항의 사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7세 자녀라면 아이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 내용상 재산이 있다는 것인지 썼다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월급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도 정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