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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

24.07.27

입양선택권과 위자료 궁금합니다..

입양선택권과 위자료 궁금합니다.

1)부모이혼시 17세 입양선택권

2)전재산(1억)8천은 친정부모님 2천은 시부모님 도움 1억 남편부채로 사용 이때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3)17년동안 남편월급 비공개 월급공개거부와 급여속임 420마넌(세전) 생활비 180마넌 위자료 받을수있나요

4)15년동안 부부관계 거부 이 모든사항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제가 양육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2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부부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재산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하며,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귀책이 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부부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