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의 재산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결혼을 하고 살다보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한채있는 상태입니다. 모아둔 현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두명인데, 아이를 혹시 와이프가 둘다 데리고 산다고 했을때,

한채있는 집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해야하고, 또 양육비 이런것은

얼마씩 언제까지 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집에 대한 소유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양육비를 안주는것으로 합의가 되는지

아니면 양육비는 무조건 법적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보통 기여도와 필요에 따라 결정돼요.

    아파트는 공동재산이니 절반씩 나누거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 양육은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고, 양육비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남편이 집 소유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법적으로 계속 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은

    재산 기여도에 따라 살짝

    다릅니다 지녀가 둘이 있다면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최소 양육비는자녀 1명당60 만원 2명이면 120 만원 자녀가 만 18세될때까지 지급해야되니다

  •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한채만 있고 현금이 없다면 부부 지분에 따라 현물 또는 일부 현금 정산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이 양육 관련해서는 양육권자와 비양육자 구분후 양육비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집을 포기하더라도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