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신부 1주택 보유, 예비신랑은 최근에 아파트 매수하여 예비신부가 보유한 1주택으로 전세자금을 매수 자금으로 차용할 계획입니다.
혼인신고 안하고 2주택을 유지하는게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여 유지하고 싶은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이 궁금합니다. (새로 매수한 아파트는 남편 명의고 남편 1.5억+아내 1억 기여)
추가로 사실혼관계 인정 기준과 유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기준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감소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는바, 기재된 내용은 형성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은 남편쪽이 높게 기여가 인정될 것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실질은 부부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결혼식 유무, 명절에 양가에 인사를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한 내용 등을 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면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정되며, 혼인 전 보유한 1주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에서 새로 매수한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지만, 아내가 실질적으로 매수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면 그 비율만큼의 기여분을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 중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이라도 경제공동체로 인정될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되며, 배우자의 명의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관리·유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거 사실, 공동생활의 지속성, 사회적 부부 인식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표, 공과금 납부내역, 공동계좌, 가족행사 참여, 지인 진술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각자의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분담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투자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2주택 유지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분할청구 위험은 존재합니다. 명의 분리 및 자금 흐름 증빙을 철저히 남겨야 하고, 필요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자금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 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사실혼을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되고 각자의 재산이 혼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기여한 그대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그 의무를 부담하면서 동거하거나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리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바탕으로 그 인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