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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그늘나비99
진실한그늘나비9920.09.27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나서, 얼마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의기간동안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채무자의 집은 압류로 잡혀 있는 상태이고, 부인 명의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이 부분도 알아서 재산목록(?) 으로 조사가 되었겠지요?

채무자가 제출안하면 법원도 확인을 안 하나요? (본인 명의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것인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열람하려면 무조건 해당 법원에 제가 가야만 하는건지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혹시 법원 사이트에서 제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자소송 사이트 등..)

그리고 1)개인소득 2)재산 처분 등으로 변제안을 보냈는데

재산처분 관한 내용은 별지2를 보라고 하는데, 별지2가 안 왔습니다... 법원의 실수인지..

몇군데 법무사분께 문의해도 별지1에 대한 내용이 소득+재산 다 반영해서 나온거라며 그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는 분과

재산 부분은 따로 계산되어 추후에 받게 된다고 하시는 분과,,,,, 말씀이 달라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31% 인지... 31%+37% 인지요..

그리고 저 말고의 채권자들이 카드사나 캐피탈인데, 이런 곳이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겠지요? 자신들도 손해이니...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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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등으로 인하여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 2 부분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면 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