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길 현기증, 질병 산재가능한가요?

과거에도 기립성,자율신경계문제 등 현기증자주있었지만 올해 시작돼고 처음으로 아팠네요..지하철내리자마자 빙글빙글 다리에힘이빠져 중심못잡고 넘어지려해119불러 응급실갔습니다..

입원처리는아니고 중환자실가서 혈압,피검사,ct등 검사하고 괜찮아져 결근처리하고 집에왔네요.

검사결과상 스트레스성으로 잠깐혈압이 저하됐던거같다해서

다음날바로 출근했는데 이런경우는산재가 가능한가요?

또 청구하려면 회사승인이 있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위 증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재는 회사 승인과 무관하게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3항에 따라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되는 재해는 요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 신청 자체는 동법 41조에 의거하여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할 수 있으며 향후 4일 이상의 피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기왕증의 악화와 업무상 스트레스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현기증이나 자율신경계 문제와 같은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 신분으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부상·질병·장해를 입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의 업무기인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1.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2.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데, 과로 및 급성 스트레스 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3.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도 해당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 승인이 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