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후 소송비용확정신청 관련
전자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원고입니다.
판결은 14일이 도래하여 확정은 난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썻는데 저는 나홀로소송 입니다얼마전에 상대방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왔엇는데 부재중이라 받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현 상황에서 등기는 어떤 내용물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2.제 청구가 기각됏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가만히 뭉개면 되는걸까요?
3.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출하나요?
4.제가 그 비용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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