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후 소송비용확정신청 관련

전자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원고입니다.

판결은 14일이 도래하여 확정은 난 상태 입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썻는데 저는 나홀로소송 입니다얼마전에 상대방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가 왔엇는데 부재중이라 받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현 상황에서 등기는 어떤 내용물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2.제 청구가 기각됏고 소송비용도 원고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소송비용확정신청 할 필요는 없이 그냥 가만히 뭉개면 되는걸까요?

3.상대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출하나요?

4.제가 그 비용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비용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역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주체인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면 상대방이 신청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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