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저는 원고 이고, 패소했습니다.
판결은 확정 되었으며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는데요.
1. 변호사비용
2. 신청비용(인지대+송달료)
를 계산서를 보냈는데
그중 변호사비용을 논외로하고
인지대가 990원, 송달료가 33,840원을 청구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비용확정신청(계산서) 우편물을 법원으로부터 1회만에 수령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중 5,500원만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재계산한 의견서를 제출할때 재계산한 비용의 구성중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인지대+송달료 부분에서
송달료를 5,500원이다 라고 정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