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저는 원고 이고, 패소했습니다.

판결은 확정 되었으며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는데요.

1. 변호사비용

2. 신청비용(인지대+송달료)

를 계산서를 보냈는데

그중 변호사비용을 논외로하고

인지대가 990원, 송달료가 33,840원을 청구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비용확정신청(계산서) 우편물을 법원으로부터 1회만에 수령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중 5,500원만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재계산한 의견서를 제출할때 재계산한 비용의 구성중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인지대+송달료 부분에서

송달료를 5,500원이다 라고 정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법원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정당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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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패소 확정 후 상대방이 낸 확정신청 계산서의 송달료 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보시는 상황이군요.

    의견서를 내서 정정 주장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확정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항목별로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예납액이 아니라 그 절차에서 실제 지출·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신청인에게 소명 서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송달은 질문자님에게 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인 측 송달분도 포함될 수 있으니, 5,500원이라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용된 송달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불복하시려면 즉시항고(결정에 대해 1주 안에 하는 불복절차)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