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민사소송) 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
1. 담당재판부 제 민사부(단독) 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담당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못 찾겠는데 법원 이름을 기재하면 될까요?
2. 피고도 미성년자라 피고의 법정대리인, 주소,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해당 서류를 얻을 수 있나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서류를 전부(가족관계증명서까지) 열람 및 제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건 번호를 아신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시면 담당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를 모르겠다면 그냥 ~ 법원이라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건번호로 특정되니까요.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해당 사건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법원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이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를 모르는 경우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와 별개로 보정이 내려온 경우에 위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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