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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어 연락하지말아야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간적인 도리로 상대방에게 소장접수 할거다. 라고 고지를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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