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소액 민사소송 피고입장 답변서 작성시

소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인 입장입니다.

반환 금액에 대해 수차례 반환 의사를 밝히고, 소장 확인도 전에 원고가 요구한 소송비용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지급하겠다고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소송으로 끝내고 싶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 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청구 금액은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저는 청구 금액을 모두 지급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구로 기재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

화해권고 판결이 나올 확률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고, 내용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고 할 게 아니라 소송 비용에 대해서만 달리 기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상 그리고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 본인이 위와 같이 지급 의사를 밝혔더라도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