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 답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액사기에대해 손해배상 민사 소장이 날아왔습니다.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신청 이라고는 안 온 상태이고
소장이라고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서는 제출한상태인데 답변서는 미제출상태입니다.
1)어떤분은 이의신청을했으니 원고에게 이의신청서가 송달이되고
재판을 계속이어가려면 "원고가 돈을 더 내야만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하시고..
어떤사람은 소액사건이라 이의신청서 냈으니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떤게맞는걸까요?
2)답변서를 사정이있어 30일이내에 제출하지못할거같은데 이의신청서를 냈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3)답변서 제출하지 않을시 재판이 연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