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변론기일전 답변서 요약표 관련하여
변론기일전 답변서를 제출하기전 금액을 입금하였고 답변서 요약표에는
1. 원고의 주장에 대해 : 일부다툼
화해 조정 : 희망 않음
해당없음
그다음 아래에 입금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이러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는건가요? 법원에 전화했을 떄는 취하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1. 주장에 대해 인정이 아닌 일부다툼과 2. 희망 않음으로 적혀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변론기일전 답변서를 제출하기전 금액을 입금하였고 답변서 요약표에는
1. 원고의 주장에 대해 : 일부다툼
화해 조정 : 희망 않음
해당없음
그다음 아래에 입금내역을 첨부하였는데
이러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는건가요? 법원에 전화했을 떄는 취하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1. 주장에 대해 인정이 아닌 일부다툼과 2. 희망 않음으로 적혀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