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피고가 금액을 변제 후 답변서로 변제 사실을 알렸습니다(내용에 대해서는 부분 일부다툼으로 표기, 따로 원고에게 연락은 하지 않음)
이렇게 된 경우 그냥 소취하를 하면 되나요?
소취하를 하면 피고에게 당연히 이 사실이 전달되고 피고가 거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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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금액을 변제 후 답변서로 변제 사실을 알렸습니다(내용에 대해서는 부분 일부다툼으로 표기, 따로 원고에게 연락은 하지 않음)
이렇게 된 경우 그냥 소취하를 하면 되나요?
소취하를 하면 피고에게 당연히 이 사실이 전달되고 피고가 거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