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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치타27
피고가 금액을 변제 후 답변서로 변제 사실을 알렸습니다(내용에 대해서는 부분 일부다툼으로 표기, 따로 원고에게 연락은 하지 않음)
이렇게 된 경우 그냥 소취하를 하면 되나요?
소취하를 하면 피고에게 당연히 이 사실이 전달되고 피고가 거절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모두 받았다면 소취하를 할 수 있으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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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시면 되며, 이때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고 설사 피고가 부동의 한다고 해도 원고로서는 일단 피고가 이행을 했으니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