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사건 진행중 공탁 진행관련 문의
피고 입장르으로 소액 민사사건이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으로 이행 된 상황입니다.
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하는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에 사건번호 등 기재하면 안되고 현재 제기된 소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고 왜 피공탁자에게 공탁하려하는지에 대한 경위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라고 안내한 것은 아마도 채권자가 불명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절차 진행이 공탁소마다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