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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피고 입장르으로 소액 민사사건이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으로 이행 된 상황입니다.
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하는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에 사건번호 등 기재하면 안되고 현재 제기된 소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고 왜 피공탁자에게 공탁하려하는지에 대한 경위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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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라고 안내한 것은 아마도 채권자가 불명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절차 진행이 공탁소마다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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