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

소액 민사사건 진행중 공탁 진행관련 문의

피고 입장르으로 소액 민사사건이 진행중인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으나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으로 이행 된 상황입니다.

하여 변제공탁을 진행하려 하는데, 공탁관이 공탁원인사실에 사건번호 등 기재하면 안되고 현재 제기된 소의 내용은 기재하지 말고 왜 피공탁자에게 공탁하려하는지에 대한 경위만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라고 안내한 것은 아마도 채권자가 불명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것을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절차 진행이 공탁소마다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