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금을 보낸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금액(치료비)은 10만원으로 매우 소액이지만 피고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괘씸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싶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점은
소송진행 중 상대가 소송금액 원금 10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면 해당 소송의 채무의무는 다 한 것으로 판별돼서 법원에서 소송취하를 권한다고 들었고, 소송취하를 하면 결과적으론 제가 패소한 걸로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지출한 인지액,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가 원금을 보내더라도 제가 지출한 인지액,송달료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