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중 피고가 원금을 보낸다면
소액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금액(치료비)은 10만원으로 매우 소액이지만 피고의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괘씸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싶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점은
소송진행 중 상대가 소송금액 원금 10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면 해당 소송의 채무의무는 다 한 것으로 판별돼서 법원에서 소송취하를 권한다고 들었고, 소송취하를 하면 결과적으론 제가 패소한 걸로 판결이 나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지출한 인지액,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상대가 원금을 보내더라도 제가 지출한 인지액,송달료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해당 청구를 인정하고 원금을 보낸 경우에도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 절차를 거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송 중 원금 10만 원을 계좌로 보내면 법원은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고 소송 종료를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려면 소송 서류에 이를 명시하거나, 법정에서 소송비용까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송중 돈을 지급하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취하를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때 소취하는 소송목적 달성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원고 승소와 동일한 것으로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딘.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소송취하를 권한다고 하여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권유를 하는 경우,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소송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