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2019. 05. 08. 01:12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가 왔답니다.

좀 알아보니 이의신청이란것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게되서 받아들여 진다면

제가 이의신청 하느라 들어간 비용들을 다 청구 할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안받아 들여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힐스냥님!

변호사이병현법률사무소의 이병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로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이행권고결정이 온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선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기만 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의가 거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의하여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주일이 지나서 이의신청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법원에서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원고)이 피고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여하였는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원고는 패소를 하게 됩니다.

원고 패소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주문에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오므로

만일 상담자분이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재판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이병현 드림.

2019. 05. 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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