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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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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자민사소송중인데 원고입니다 진핸상황 궁금해요

청구원인변경신청서까지 제출한 원고입니다.진행상황보니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이라고 되어있는데

-진행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그대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불복여부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2. 피고가 불복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서 이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용을 다툰다면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종료되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일심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