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첫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제가 원고(채권자)인 대여금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초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고자하였으나, 계속되는 송달불능으로 인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기일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내용을 전부 설명하였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지급명령결정문 하나만으로 주장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