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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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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고 첫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제가 원고(채권자)인 대여금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초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고자하였으나, 계속되는 송달불능으로 인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론기일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내용을 전부 설명하였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지급명령결정문 하나만으로 주장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했고, 별다르게 피고측에서 반박서면이 들어온 것도 아니라면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할 실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이의 신청이나 공시 송달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미 기존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답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나 공시 송달로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자료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장하시는 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셔도 되겠으며, 이후 상대방이 반박을 하거나 대응을 하면 그에 맞춰 추가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