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법인회사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 이틀 남기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네요..
이럴 경우 채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법원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판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걸까요? ㅜㅜ 너무 심란합니다.
재판에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출석 해야 하는지.. 출석을 안 해도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임의로 이의신청서를 기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의신청 이후에 상대방의 답변서를 기다렸다가 이를 확인하여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제불에 대하여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이며, 치열하게 소송으로 다퉈서 패소해도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송의 난이도를 고려할때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해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석하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