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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희망을주는학자
저는 채권자이고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회생법원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하였다고 우편이 왔네요.
결정이 나기전까지 절차등 행위금지라고...
그리고 소송관할 법원에서 변론 기일통지서도 왔습니다.
피고가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소송은 중단되는 거겠죠?
제가 할 수 있는게 뭘까요?
변론기일 출석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괄행위 금지 등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실 게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고지하면 재판이 추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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