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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남생이122
풍족한남생이12224.03.09

현재 연대보증채무로 민사소송중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현재 연대보증채무로 민사소송중 주채무자가 파산확정받고

주채무자는 소취하되고 현재 변론기일이 잡힌상태인데

제가 2월에 개인회생중 금지명령까지 받은상태인데 회생에 보증채무 채권자도 들어가있는상태인경우인데여

1.민사소송중인 변론기일 불참을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아무대처도안해도 상관이없는건가여?

2.소송패소가되면 상대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을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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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하여 연대보증인까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려워 대처하지 않으면 패소위험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 소송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선임료도 일정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이어도 해당 소송에 출석해 진행상황을 전달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변론기일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나,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불출석시 자백 간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