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회생전에 전 회사랑 민사소송중이었습니다. 제가 원고고 전 회사가 피고인데 곧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패소할 경우 피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회생중이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송의 내용을 좀 더 보아야 하겠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회생 채권 등으로 포함 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등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집행 등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