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회생전에 전 회사랑 민사소송중이었습니다. 제가 원고고 전 회사가 피고인데 곧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패소할 경우 피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회생중이라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