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나와서 강제집행 전인데 채무자 회생/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 2명 집행유예 받았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현재 판결나온 상황입니다. 피고들이 지급해야할 금액이 적지 않게 나와서 피고들이 혹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해서 제가 변제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아직 피고 한 명한테 소송비용액신청 결정문이 송달이 안 되서 강제집행 전인데 이렇게 피고들이 사람을 때려서 변제해야할 돈임에도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은 고민 가진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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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특수폭행 사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