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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3.09.25

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 독촉금지 가처분이 기각이 나서 일부 채권자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요.처음에는 지급명령이 날라오고 그다음은 변론 기일이 날라오고 그다음은 선고 기일이 날라왔는데 한번도 법원에는 안갔습니다.

여기서 선고 기일에 안가면 바로 선고를 할텐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우선 통장 압류부터 재산압류 등이 이루어질거 같은데 집에있는 물건에도 가압류 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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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하게 되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온 후 판결문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여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강제집행신청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원고 의사에 맡겨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