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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박식한콜리97
임대차반환의 소릉 진해중이며 변론기일이 6웡14일에 잡힌상태입니다.
사건의 집에서 살고 잇진 않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명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명도 한 후 이자가 청구가능하다고해서 청구취지에
명도한 후 법정이자 12%를 청구한다고 적었고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소장받은 후 부터 5프로 이자 청구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임대목적물 반환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반환 전이라면 동시이행(임대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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