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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 청구취지 변경

임대차반환의 소릉 진해중이며 변론기일이 6웡14일에 잡힌상태입니다.

사건의 집에서 살고 잇진 않지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명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을 명도 한 후 이자가 청구가능하다고해서 청구취지에

명도한 후 법정이자 12%를 청구한다고 적었고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소장받은 후 부터 5프로 이자 청구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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