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왜 마음대로 빚 독촉을 못하나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추심행위가 금지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강제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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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오고 법원에서 포괄적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채무자가 공평하게 변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부 채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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