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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웬만한 기관에서는 다 동의를 해 준다고 하던데 만약 개인 채권자가 동의를 거부할 시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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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회생절차(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 또는 무담보부채무 5억원 이상)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는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의 1인 또는 다수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의 인가를 저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함.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계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일정한 금액(최저변제액) 이상이어야 함)]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이 경우 당초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면, 채무자는 다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만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