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채권자가 동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일반 기관들은 모두 동의를 해 주겠지만 개인 채권자 중에 동의를 안 해주는 채권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인가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아래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에 있어서 채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자가 변제액을 늘려달라고 한다거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