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저희는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본문에서 강제집행이 중지, 금지된다는 내용이 있고, 단서에서 제2~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한다고 합니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 채권자목록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채권자가 기재되어있지 않는다면 제600조 제1항 본문 적용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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