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임의경매 별제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집주인의 전세사기로 현재 형사고소 및 임의경매 신청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금지명령이 왔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4xxxxxxxx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절차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는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1항 2호)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고, 별제권 형태라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정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는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별도의 권리로 평가되므로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가진 임대차보증금 채권자는 별제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임의경매 진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한 것은 임의경매 신청의 근거가 회생채권이 아닌 담보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보정서에 정리해 제출하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담보물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일반 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서도 존속하고 회생계획의 영향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담보적 권리로 기능하며 회생절차의 금지명령 또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제한할 뿐 담보권 행사까지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법적 성질을 담보권 실행으로 특정하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정서에는 전세권 설정 사실, 임의경매 신청이 전세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이라는 점, 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적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의경매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법원이 요구한 소명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 절차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금지명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별제권 행사 가능성 자체는 인정되나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매각허가나 배당 단계에서 법원이 일부 조율을 할 수 있어 향후 절차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와 우선변제권 관계를 정리해 배당요구 절차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