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 전 임의경매 별제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집주인의 전세사기로 현재 형사고소 및 임의경매 신청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금지명령이 왔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24xxxxxxxx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절차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한다.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는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1항 2호)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고, 별제권 형태라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정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 도움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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