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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법원으로부터 알고있는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수신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으로서 전세권담보를 설정해두었는데요. 작년12월 해당물건지 경매실시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나봐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알고있는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수신으로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포관적금지명령안내로서 경매절차도 금지하는것으로되어있던데요.

향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게 될수없는 경우도 있나요(해당물건지 경매가 시행된다면 채권확보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전세권 담보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