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으로부터 알고있는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수신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으로서 전세권담보를 설정해두었는데요. 작년12월 해당물건지 경매실시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나봐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알고있는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수신으로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포관적금지명령안내로서 경매절차도 금지하는것으로되어있던데요.
향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게 될수없는 경우도 있나요(해당물건지 경매가 시행된다면 채권확보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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