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셨다면,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의뢰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내의 중지명령은 매각대금 완납 전의 경매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미 등기까지 마친 완료된 매각 절차를 소급하여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여지는 있으나, 의뢰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