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부동산매매 할 때 부동산(재산)처분허가서

부동산등기에 변제계획확인가결로 가압류건들 등기상 말소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 신청할때 법원에 부동산(재산)처분허가서가 있어야 매수자쪽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없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다시 채무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2항).

    따라서 인가된 변제계획안 내에 부동산 처분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 매매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변제계획인가를 통해 등기상 가압류까지 모두 말소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법원 부동산 처분허가서가 없더라도 매수자 측으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은행 등의 근저당권(별제권)이 아직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매매대금으로 해당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여 말소해야 매수자에게 온전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매매계약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