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 후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절차는?
부동산 매매관련 해서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매도자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문외에 추가로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소에 이전신청할수 있는지?
제3자로 소유권이전된 상태인데, 제 3자명의 소유권등기 말소도 가처분권자가 혼자 할 수 있는지?
제3자는 본인의 소유권이 말소가 된다면, 부동산 매수대금은 원래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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