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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 후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절차는?

부동산 매매관련 해서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매도자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승소한 가처분권자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문외에 추가로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소에 이전신청할수 있는지?

제3자로 소유권이전된 상태인데, 제 3자명의 소유권등기 말소도 가처분권자가 혼자 할 수 있는지?

제3자는 본인의 소유권이 말소가 된다면, 부동산 매수대금은 원래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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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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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가처분권자는 승소판결문,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승소판결문,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제3자의 부동산 매수대금 반환청구 소송

    제3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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