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려는 아파트 등기에 세무서에서 압류된 등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 등기에 세무서에서 압류가 됐었는데 말소는 됐는데 ‘해제’라고 적혀있습니다.

1.매도인이 현재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중인거같은데 법원에서 압류 일시 해제시켜준건지 상환해서 해제라고 나온건지 알고싶고요.

2.만약 상환하지 않고 변제계획으로 압류만 일시해제시켜준거면 제가 이 아파트를 매수했을때 제3자인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등기사항 압류가 해제되어 현재 압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매도인과 세무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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