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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각허가결정 후 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까지 되었고 즉시항고 기간에 이의신청도 각하가 되어

잔금납부기일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여 중지명령까지 받아 현재 집행정지가 되었는데

개시가 되거나 인가 이후에는 이 절차도 다 무효가 되는걸까요?

기존경매는 취소가 되어 다시 진행되거나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경매 절차는 일시 정지되지만,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상태라면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낙찰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만으로 기존 경매가 원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매각허가결정 확정의 의미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잔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회생절차가 경매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3. 집행정지와 회생절차의 관계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아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정지될 수 있으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잔여 재산에 대한 회생 채권자 배당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낙찰자의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집행정지는 잔금납부 전 절차를 일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절차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4. 실무적 처리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이미 매각된 것이므로, 개인회생 재산목록에서는 제외되고 매각대금이 배당재원으로 편입됩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이유로 기존 경매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5. 정리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낙찰자의 권리는 보호되고 경매절차가 소급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그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구조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