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부동산을 1순위로 근저당설정 하였으며 다른설정권은 없는상태이고.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다른절차없이 바로 부동산 경매개시를 할수있는지
또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너무 낮을경우 경매취소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부동산을 1순위로 근저당설정 하였으며 다른설정권은 없는상태이고.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다른절차없이 바로 부동산 경매개시를 할수있는지
또한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너무 낮을경우 경매취소를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고, 낙찰이후 경매취소는 그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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