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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나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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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