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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독특한병아리168
채무자가 이미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그 소 제기는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직접 미치게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소와 무관하게 채권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로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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