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을 때 소멸시효 중단
안녕하세요, 질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을때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되었으니 법원에 압류신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2.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최고로서 효과가 있어 채무자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실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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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한 경우, 압류 신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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